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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b>100회대비 건축시공기술사 단기속성반 2월 23일 개강안내-토요일반

작성자청건축토목학원

작성일2012-11-12

조회수48,469

 

 단기속성코스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매주 토요일

 용어,논문 예상문제풀이반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2013년2월23일 개강   

1주

답안작성요령/계약제도/가설공사

오후2시~6시 

2주

토공사/기초공사

오후2시~6시

3주

RC 1

오후2시~6시

4주

RC 2

오후2시~6시

5주

PC공사/CW공사

오후2시~6시

6주

철골공사/초고층공사

오후2시~6시

7주

마감공사 1

오후2시~6시

8주

마감공사 2

오후2시~6시

9주

총론 1

오후2시~6시

10주

총론 2

오후2시~6시

강의중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 

 스피드정립반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2013년2월23일 개강  

1주

답안작성요령/계약제도/가설공사

오후7시~10시

2주

토공사/기초공사

오후7시~10시

3주

RC 1

오후7시~10시

4주

RC 2

오후7시~10시

5주

PC공사/CW공사

오후7시~10시

6주

철골공사/초고층공사

오후7시~10시

7주

마감공사 1

오후7시~10시

8주

마감공사 2

오후7시~10시

9주

총론 1

오후7시~10시

10주

총론 2

오후7시~10시

강의중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 

회원제 등록인원은 일요일 스피드반과 교차수강가능합니다.

 

 

 

환급과정 안내

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재직근로자로서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자비로 교육을 수강한 경우, 월수강시간의 80%이상 출석이 확인된 자에 한해 수강료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
 
※ 공개특강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강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 해당 교육원에 미리
     예약을 부탁드리겠습니다.

  

ㆍ 근로자 수강지원금 과정 신청하세요!!! (선착순마감)

  

  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사업장에 근무중인 재직근로자로서 자비로 훈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지출액의   일정비율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.

  

   A.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 종사하는 분
       
(광업:300명 이하, 제조업:500명 이하, 건설업:300명 이하, 그외:100명 이하)
 

   B.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이하인 분
       훈련시작일 기준으로 상기요건 중 1개 항목만 해당이 되면 수강 가능
      (단, 소정 훈련과정의 출석률이 80% 이상일 경우에만 환급 가능)

 

  * 개강 3일 전까지 수강신청을 완료하셔야 수강지원금 과정으로 등록됩니다.

   * 노동부 과정은 교육원별 별도 문의 요망

 
지원내용
 
1인당 연간 100만원, 5년 300만원까지 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수강신청
 
 근로자 수강지원금 수강신청을 하려면 아래와 같은 서류를 필요로 합니다.
 
교육 상담시 : 훈련과정, 절차 및 훈련비용 등 상담
 
서류제출
 
* 개강 전 
 - 근로자 수강지원금 훈련지원서 1부 
 - 재직증명서 1부

* 수업종료
 - 출석률 80%이상인자에 한함.
 -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(본원)

 
유의사항
  수강료 결재시
 
 - 본 환급과정은 개인 환급과정이며, 본인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결재시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[가족카드 및 타인의 카드 제외, 본인이외에 통장제외 등]
  개강 3일전까지 수강료 결재 및 서류를 부탁드립니다.
※ 수강당일 서류 신청은 되지 않습니다.(미입금자 동일)
 
개강에서 종강시까지 출석률이 80%에 미치지 못할 경우는 환급이 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  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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