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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<b><font color=red>근로자수강지원신청서 양식</font></b>

작성자청건축토목학원

작성일2012-02-02

조회수29,307

환급과정 안내

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재직근로자로서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자비로 교육을 수강한 경우, 월수강시간의 80%이상 출석이 확인된 자에 한해 수강료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
지원대상

 

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로서 다음 중 한가지 요건이라도 해당이 되면 훈련을 받을 수 있음.

 

이직예정자 (유지 : 90일 이내 이직이력확인 필요)

  임의가입자영업자
  우선지원 대상기업 재직자

 

40세 이상인 자 (대상제외)
단시간근로자 (대상제외)

파견근로자 (대상제외)
기간제 근로자 (대상제외)

 

 

* 300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에도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만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. 환급신청 시 [근로복지공단]에 우선지원 대상기업이신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지원내용

 

1인당 연간 100만원, 5년 300만원까지 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수강신청

 

 근로자 수강지원금 수강신청을 하려면 아래와 같은 서류를 필요로 합니다.

 

교육 상담시 : 훈련과정, 절차 및 훈련비용 등 상담

 

서류제출

 

* 개강 전 
 - 근로자 수강지원금 훈련지원서 1부 (수강을 원하시는 과목명을 필히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)
 - 재직증명서 1부

* 수업종료
 - 출석률 80%이상인자에 한함.
 -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

유의사항
  수강료 결재시
 

 - 본 환급과정은 개인 환급과정이며, 본인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결재시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[가족카드 및 타인의 카드 제외, 본인이외에 통장제외 등]

  개강 3일전까지 수강료 결재 및 서류를 부탁드립니다.
※ 수강당일 서류 신청은 되지 않습니다.(미입금자 동일)

 

개강에서 종강시까지 출석률이 80%에 미치지 못할 경우는 환급이 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  

 

근로자환급과정 신청서양식입니다.

첨부파일(hwankub.hwp)을 다운받으셔서 chung@archidj.com으로 보내주시면 접수해드리겠습니다

메일 제목에 수강을 원하는 과목명,성명,수강신청서라는 표시를 해서 보내주면 바로 접수 가능합니다.

첨부파일 다운로드: 확장자는hwphwankub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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